트럼프, 관세 15% 예고에…민주 "국익 중요" vs 국힘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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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예고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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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비준 절차조차 외면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으나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안으로 꺼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지난 21일(현지시각)에는 행정명령 서명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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