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사법개혁 3법’

박태영 기자 2026. 2.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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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식의 '살라미 전략'으로 법안을 하루 한 건씩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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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미투자법 비협조로 대응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행정통합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통합법을 처리하면 이어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다. 사법개혁 3법 중에는 법왜곡죄를 놓고 당 일각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여서 막판에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또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식의 '살라미 전략'으로 법안을 하루 한 건씩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재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나서서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응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적 우세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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