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건의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최대 120%까지 완화 요청
소규모재건축 HUG 융자ㆍ소규모재개발 지역 확대 등

[대한경제=이종무 기자]서울시가 최근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 신설, 대상지 요건 완화,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으로 정비 사업을 촉진해, 도심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8%에 달하는 131㎢는 1960~1980년대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이 지역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만성적인 불법 주차 문제와 주민 갈등을 겪고 있고, 좁은 이면도로 탓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워 재난에 취약하다. 특히 저층 주거지 약 87%(115㎢)는 현행법상 대규모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자율주택ㆍ가로주택ㆍ소규모 재건축ㆍ소규모 재개발 등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약 5만3000가구다. 이들 사업은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만큼, ‘병목 구간’을 해소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는 가로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최대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신설을 건의했다. 그간 가로주택 사업에서는 관련 법적 규정 사항이 없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 재건축은 융자가 가능한 대상이지만 관련 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상지 요건을 기존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간선도로변’으로 확대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여기에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추진할 때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은 시민 일상ㆍ안전과 직결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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