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배민 온리’ 논란···가맹점주 “전속 유도·불공정” vs 배민 “자발 참여, 사실 왜곡”
할인 분담 구조 논란
전속거래 의혹 제기
공정위 조사 여부 주목

법무법인 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동 프로모션인 이른바 '배민 온리(Only)'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YK 측은 20일 "배민이 가맹본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형식상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속거래를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프로모션 참여 매장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은 물론 일부 공공배달앱 이용까지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타 플랫폼 노출이 줄어 매출 하락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맹점주가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할인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3만원 상당 메뉴를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총 할인 금액을 조정해 플랫폼 부담액이 1000~3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매출이 늘어도 가맹점주가 할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회사 측은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다"며 "미참여 가맹점에 대해 앱 내 노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할인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4000원을 고정 부담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사가 2500원, 매장이 1500원을 부담하고 플랫폼이 추가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 할인 금액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타 배달앱 이용 제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공배달앱을 포함해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가 아니며 경영 자율권 침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가맹점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 협약에 기반한 공정 경쟁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조건의 적정성, 배타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 할인 정산 구조의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행위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