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금주 수사 착수…노상원 수첩·공소기각 변수

이밝음 2026. 2.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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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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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간 특검보 인선·25일 현판식…최대 251명 '매머드 특검'
내란·외환·김건희 관련 17개 주요 의혹 최장 150일간 수사
2차 종합특검 임명 소감 밝히는 권창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께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노상원,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에 달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김건희 1심 선고 생방송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 ksm7976@yna.co.kr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특검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해 수사 과정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됐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보단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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