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법원 “교육 활동 부당 간섭”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담임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학부모인 A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해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당했다. A씨는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보고 B씨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이자 연장자인 것을 내세워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혼나야 한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 폭언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2024년 10월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싸가지가 없더니만” 등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한 차례 통화한 것뿐이라 반복적인 교권침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B씨의 도발적인 발언에 함께 언성을 높여가며 말싸움을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B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자신이 양극성 장애로 병가를 냈다며 자신에게만 12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명한 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통화 중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가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만나 “무조건 B씨가 잘못했으며 전화 내용은 B씨가 먼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등 발언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A씨가 교원의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며 “A씨는 근거 없이 B씨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항의를 단기간 내 되풀이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수반됐다며,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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