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차명 계좌로”…‘700억대 탈루’ 유튜버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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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2일) 납세 의무를 회피한 유튜브 채널 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는 익명성이 강하고 개인 후원금 등 드러나지 않는 수익들이 많아 탈세하기 쉬운 구조"라며 "탈루 혐의자들에 대해 금융 추적을 적극 실시하고 관련인까지 폭넓게 세무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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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2일) 납세 의무를 회피한 유튜브 채널 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타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브 채널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6곳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A 씨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이를 통해 사업 소득 지급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 씨는 2020년부터 채널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투자처를 추천해 주고 얻은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용역'으로 신고하지 않고,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한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지방에 창업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사용하지 않는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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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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