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엄마가 사줬다고요”…픽시자전거 부모도 ‘아동학대’ 처벌 가능

홍성윤 기자(sobnet@mk.co.kr) 2026. 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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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라며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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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유행…브레이크 없어 위험
경찰청 “보호자 수사 의뢰도 검토”
부모에 경고…조치 없으면 처벌도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노브레이크 픽시자전거를 급제동하기 위해서는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속도를 낮추는 스키딩 기술을 쓴다. [SNS 캡처]
경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라며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단일 기어로만 주행한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뒷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춘다. 본래는 경륜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픽시 주행 중 발생한 안전 사고. [온라인 커뮤니티]
원래는 앞뒤 제동 장치(브레이크)가 달린 채 판매하지만, 청소년 사이에서는 제동 장치를 제거한 ‘노 브레이크 픽시’를 타는 것이 트렌드로 정착했다. 속도를 줄이려면 페달을 반대 방향으로 밟거나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기술), 풋잼(신발을 타이어에 마찰시켜 감속하는 방법) 등의 기술을 써야 한다. 제동 장치를 대신할 곡예 운전 기술이 유행하면서 위험 운행과 안전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8월에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통상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부모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자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학생들에게 픽시자전거 탑승 행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펼친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낮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오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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