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온리' 재가동…처갓집 90% 참여, 수수료 인하 vs 선택권 논란

박연신 기자 2026. 2.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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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오삼-우아한형제들 전략적 협약 체결 (우아한형제들 제공=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 모델인 '배민 온리'를 재가동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경쟁 배달앱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점주 수익 개선 기대와 매출 감소 우려가 엇갈리며 공정성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일부터 '배민 온리'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가맹점은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3.5%로 낮춰 적용받습니다. 대신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5월 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1천200개 가맹점 중 약 1천100곳(90%)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갓집 측은 음식값 2만8천원 기준 수수료 4.3%포인트 인하 시 건당 약 1천2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민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선택 사항이며,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수료 절감 효과가 일부 점주에게는 매출 감소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참여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쿠팡이츠 점유율이 높은 상권에서는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부 점주는 "경쟁 플랫폼 고객이 100% 배민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며 매출 반토막 사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민 온리'는 공정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법무법인YK는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제한을 통한 사업 활동 구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추가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교촌에프앤비와 유사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 독점 모델이 점주 수익 개선의 대안이 될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장치가 될지는 공정위 판단과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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