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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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겪는 저층 주거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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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yonhap/20260222111648332layd.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겪는 저층 주거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 서울 저층 주거지의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최대 면적 5천㎡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 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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