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칼 맞았다” 출소 2주 만에 또 허위신고…50대 실형

정래연 2026. 2.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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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를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만취 상태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헛걸음하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경찰과 소방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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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연합뉴스]


교도소를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만취 상태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헛걸음하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A씨는 “죽으면 연락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범죄나 응급 환자는 없었고 만취 상태의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2023년 2월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범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경찰과 소방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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