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5년간 과징금 100억 넘어…티웨이 '47억' 1위

박연신 기자 2026. 2.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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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5년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총 28건, 10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티웨이항공이 9회, 47억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항공사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6편을 운항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 없이 2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5월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단일 사안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정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수리·사용해 1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5차례에 걸쳐 23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B737-800 기종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보다 늦게 수행하고, 엔진 결함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안 등으로 지난해 5월 8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대한항공은 5년간 9건, 14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상 이동 중 타 항공기와 접촉한 사안(4억원), 플랩 정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안(1억3천300만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에어는 2건, 13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13억3천40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건, 1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비상문 개방 사실을 즉시 관제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에어부산은 관제기관 수정 허가 없이 허가 고도보다 낮게 운항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도별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7억8천500만원, 2022년 16억100만원, 2023년 7억5천400만원, 2024년 24억1천500만원, 2025년 35억3천800만원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예외 없이 엄정 처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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