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장기입원 힘들어진다…8주 이상 치료는 심사받아야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2.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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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는 '8주 룰'이 도입된다.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받은 뒤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다.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환자 비율도 80%가 넘는 점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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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룰, 오는 4월 도입 예정
공공기관서 심의 받는 절차
나이롱 환자 예방 효과 기대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는 ‘8주 룰’이 도입된다.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받은 뒤 치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앞서 금융당국도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심사 기준 등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다.

8주 룰 제도는 이른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과잉 진료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또 올해는 자동차 보험의 적자가 누적되며 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 적자가 커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은 모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다.

이와 관련 심사는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주 룰이 도입되더라도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이 심사를 맡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연합뉴스]
다만 8주라는 기간을 두고 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한의학계가 반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의학계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또 8주라는 기간의 적정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선 공청회를 통해 8주로 기간을 정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환자 비율도 80%가 넘는 점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또 8주를 넘기지 않고 치료받은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주인 반면, 8주를 넘겨 치료받은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다는 통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8주 룰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8주 이상 치료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8주를 넘겨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라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치료 거부가 아닌 치료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8주 룰 도입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가 줄어들면 보험사도 그만큼 다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며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추후 실제 추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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