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한 달…네이버·카카오, 생성물 '워터마크'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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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국내 주요 플랫폼들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생성물 표시 의무가 법제화된 가운데, 업계는 약관 개정과 기술 적용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네이버 커머스(쇼핑) 부문에도 워터마크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관련 정관·약관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역시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인 약관을 통해 AI 서비스로 생성된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은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도 적용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 생성 AI 서비스 '나노바나나' 시리즈를 선보인 구글은 생성 이미지와 영상에 워터마크를 부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도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PC 게임 플랫폼 스팀은 플랫폼 규정에 따라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생성물이 AI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조사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한 상태입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워터마크 표기의 세부 기준과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AI 생성 콘텐츠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워터마크 의무화는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향후 정부의 추가 가이드라인과 업계의 자율 규율 정착 여부가 제도의 안착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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