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경찰, 학부모도 수사 의뢰 검토

이호준 기자 2026. 2.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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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단속과 관련해 학부모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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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학생들에게 픽시자전거 탑승 행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단속과 관련해 학부모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선수용 자전거다.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수차례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펼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와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오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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