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하루쓰면 또 ‘5일 쉬는’ 연휴, 이때 온다…2026년 연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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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이 났지만, 오는 5월에도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휴가를 하루 사용하면 5일 간 연속으로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이 금요일로, 5일 어린이날(화요일) 하루 전인 4일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연속 5일을 쉴 수 있다.
또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과 겹쳐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 간 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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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이 났지만, 오는 5월에도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휴가를 하루 사용하면 5일 간 연속으로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가장 가까운 연휴는 오는 3월 1일 삼일절이다. 1일이 일요일로,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간의 연휴가 될 예정이다. 5월은 대체공휴일 등이 맞물려 쉬는 날이 많다. 5월 1일 노동절이 금요일로, 5일 어린이날(화요일) 하루 전인 4일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사용하면 연속 5일을 쉴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절에는 쉬지 못한다.
또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과 겹쳐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 간 쉬게 된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다.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시 휴일이 됐다.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다. 9월 24일 목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됐는데, 앞서 21~23일 3일 연차를 더하면 19일부터 28일까지 최대 9일간 쉴 수 있다.
10월에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5일이 대체 휴일이고, 9일 한글날(금요일)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면 11일 일요일까지 최대 9일의 연휴가 생긴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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