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수갑 풀고 도주' 노영대…출소 후 선택한 거주지는 춘천

서윤경 2026. 2.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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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최근 출소해 강원 춘천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노영대는 두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로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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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도주범 노영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산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최근 출소해 강원 춘천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스1은 경기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노영대가 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 지역으로 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노영대는 두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로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다만 해당 시설은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청소년 등 일부 보호자 외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유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영대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와 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범인은 외벽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노영대는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던 중 도주, 수갑을 풀고 활보하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히는 등 도주 및 도주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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