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군산 인근서 ‘어선 뺑소니’ 유조선 항해사 징역 6년

김준용 기자 2026. 2.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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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년 9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달아난 유조선 항해사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이등항해사 A 씨에게 징역 6년, 선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시 인근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당시 사고 이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전복된 어선 77대령호(35t급)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장시간의 1인 항해 당직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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