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변호’ 로펌에 수사 책임 경찰 취업…공직윤리 논란 일파만파

김성훈 기자 2026. 2.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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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40) 씨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 씨의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최근 경찰 수사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거 충원했으며, 실제로 해당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A 씨와 같이 형사 수사 전력이 많은 경찰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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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씨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미디언 박나래(40) 씨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수사 공정성과 직업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했다. 이후 A 씨는 이달 초부터 박 씨의 변호를 맡는 국내 대형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 씨의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A 씨가 박씨의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A 씨 역시 이 규정 덕분에 법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사·기소 등에 깊이 관여했던 인력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별도의 제한 없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사건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으로 이동할 경우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판단 등이 변호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도적 통제 없이 동일 사례가 반복되면 경찰 재직 당시 축적한 정보와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할 수도 있다 .

특히 수사 종결 전 재취업이 이뤄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퇴직 경찰의 취업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건 담당자에 대한 취업 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로펌은 형사 분야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경찰 수사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거 충원했으며, 실제로 해당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A 씨와 같이 형사 수사 전력이 많은 경찰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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