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랑 밥 먹어도 돼요?” 3월부터 달라지는 식당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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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한적한 고양이 카페.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와 음료를 마시며 대화 중인 손님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고양이 한 마리는 물그릇 앞에서 목이 마른 듯 계속 물을 마셨고, 또 다른 고양이는 사료 그릇에 얼굴을 박고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입장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처럼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은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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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처럼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일반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허가를 받은 일부 음식점과 카페만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었어요.
이 시범사업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되었어요. 일부 음식점과 카페가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허가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현장의 위생과 안전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올해 3월부터는 제도가 달라져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일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업소 주인이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고 기준만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생·안전 관리기준만 충족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운영 가능
싫어하는 손님 위한 배려 필수
맹견 등 일부 입장 제한될 수도
예를 들어 업소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해 손님이 입장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입장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처럼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은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안내문도 필요해요. 음식은 위생을 위해 덮개나 뚜껑을 덮어 진열·제공해야 하고요.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식기는 사람용과 구분해 보관하고 사용해야 하며 분변을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반려동물과의 외식 문화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만큼 서로를 위한 배려와 책임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식 기자. 정주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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