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처갓집 ‘배민온리’ 재시동…점주·참여연대, 공정위 신고로 맞불

신단아 기자 2026. 2.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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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절반 수준인 3.5%로…대신 경쟁 플랫폼서 판매 제한
점주·참여연대 등 사업 활동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취지로 공정위 신고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오른쪽)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과 협력해 자사 플랫폼 독점 운영 모델인 ‘배민 온리(Baemin Only)’를 재도입하면서,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상생협약을 맺고 가맹점 매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처갓집 가맹점은 기존 7.8%였던 배민 중개수수료를 약 절반 수준인 3.5%로 낮게 적용받는다. 대신 주문은 배민, 자사 앱, 공공배달앱으로만 받고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제한된다.

이 같은 시범 운영은 오는 5월 8일까지 3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약 1200여 개 처갓집 가맹점 가운데 110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과 처갓집 측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점주들의 실질적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갓집 관계자는 “음식값 약 2만8000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4.3%포인트 인하되면 주문 한 건당 약 12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수익성 개선 효과를 확인한 뒤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점주들도 있다”고 말했다.

배민은 참여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해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는 배민과 다른 배달앱 주문 비중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쿠팡이츠 주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출 급감에 대한 불안이 크다. 

‘배민온리’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YK는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지난 20일 공정위에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신고했다.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도 이달 중 공정위 신고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 혜택 구조가 고착화할 경우 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단아 기자 shinda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