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건, 인천가족공원 3-2단계 분묘 보상·개장 절차 본격화

박범준 기자 2026. 2.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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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구역 이미지. /제공=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 3-2단계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사업은 기존 묘지 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 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공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보상은 구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구역 분묘 연고자는 내달 말까지 손실 보상 협의와 개장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에 수용 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외 구역 분묘는 올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고자 파악과 원활한 보상을 위해 현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032-456-2320, 개장 및 현장 문의), 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032-440-5172~6, 보상금 지급 문의)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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