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이 담임에 폭언한 교사 특별교육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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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해 특별교육 12시간 처분받은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생의 보호자 A 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3867)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4일, A 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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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찾아와 고성에 비난 화풀이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해 특별교육 12시간 처분받은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생의 보호자 A 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3867)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의 자녀는 학교 수행평가에서 '보통(B등급)'을 받았다. A 씨는 담임교사인 B 씨와 통화를 하던 중 평가 기준에 대한 B 씨의 상세한 설명에도 수긍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임을 내세우며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더니만",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 겠네요 후배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는 등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며칠 뒤 A 씨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상담을 마친 후 B 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약 1시간가량 비난과 화풀이를 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 회의를 열고 A 씨의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4일, A 씨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통지했다.
A 씨는 통화 한 차례만으로 반복적인 침해 행위라 볼 수 없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 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 판단 요지.
- 교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A 씨는 정당한 근거 없이 자신의 의사만 관철하려 했으며 욕설과 인신공격을 가했다. 또한 전화 통화 이후 학교에 찾아가 잘못을 추궁한 점을 볼 때 단기간에 항의가 되풀이된 '반복적 간섭'에 해당한다.
- 이 사건으로 인해 B 씨는 심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반면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이 사건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크다.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가 기준에 부합하여 결코 무겁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