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했다고 쉴 형편 아냐”…달랑 60만원 연금 덜 주던 감액제도, 6월부터 확 바뀐다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2. 22. 09: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일한다고 깎인 국민연금 환급기로
8월부터 최대 180만원 환급 가능
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 와중에 노인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10만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얼핏 보면 노인 ‘소득 개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해석은 사뭇 달라집니다.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 퇴직 후에도 ‘살기 위해 일하는 노후’가 굳어지고, 그렇게 번 소득조차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벅찬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신청사 작성하는 구직자의 손. [뉴시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볼까요.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110만197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소득 증가가 곧 생활여력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노인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50만3667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소득 상승 속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월평균 143만7516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인가구가 연금만으로는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근로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부부 가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 적정 생활비는 298만1000원 수준입니다.

연금 등 이전소득이 약 144만원임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현실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은 64.5%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가 노인 소득 개선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올해부터 노령연금 감액제도 대폭 완화…깎인 노령연금도 환급”
이에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입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겨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부터 연금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뉴스1]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발생 소득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연금공단은 이번 대책을 개정법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행정적 절차가 뒤따르는데요.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직장인 8월, 프리랜서 내년 1월 지급…“최대 180만원 환급”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는 최대 18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이르면 오는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이 쪼그라들었습니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원, 올해는 319만원입니다. 올해 기준 1구간인 419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5만원, 2구간인 419만~519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1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생계비 때문에 일해야 사는 노인들. [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월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지난 1월부터 연금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활동으로 인해 깎였던 연금 수령액도 소급해서 월 최대 18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9만8000명(2023년 기준)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삭감 연금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로, 2023년 기준 약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