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주거비' 2종 세트 지원 본격화

이희택 2026. 2.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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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 기간을 정하고, 세종시 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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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접수
19세~39세까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
최대 월 20만 원, 10개월간 주거비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연계...사각지대 해소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 기간을 정하고, 세종시 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범위에서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http://www.jobaram.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는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심사한 후, 소득·재산·임대료 반영 비율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두 사업은 연령, 소득 산정 방식, 지원 기간 등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란다"며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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