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덮는 '암장' 캔다…서울경찰 내부단속반 2년여만 부활

이의진 2026. 2. 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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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명의 경찰을 관할하는 전국 최대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시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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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내' 의혹 같은 논란 없도록…사건 방치·전관 알선 집중 점검
6명 규모 구성…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쏠림' 내부통제 강화
서울경찰청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3만여명의 경찰을 관할하는 전국 최대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시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비위나 근태를 조사하는 일반 감찰과 달리 오직 '수사에 대한 점검'만 집중한다. 직제 역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아닌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로 배정된다. 수사 절차와 관행에 두루 능통한 '수사통'들이 모여 일선의 각종 조처가 적법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유출 및 방치, 직권남용·금품수수, 절차 위반, 허위 서류 작성,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따져본다. 특히 수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는지도 핵심 감찰 대상이다.

이들은 비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실상 서울 내 전체 경찰 수사에 대한 '내부 단속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우선 단속 타깃은 부적절한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이 될 전망이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 되면 추후 검찰의 검토를 받지만 입건 전 단계에선 사정기관의 통제나 영향력이 닿기 어려워 사건이 조용히 '암장'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동작서는 김 의원의 아내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2024년 4∼8월 내사하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수사 감찰이 폐지된 상태라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감사' 형식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감찰의 부활이 일선 수사 현장에 긍정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 비리나 기업·권력형 범죄 등 그간 검찰이 전담해 온 특수수사를 경찰이 넘겨받는 흐름 속에서 서울청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건 상태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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