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할 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정유진 기자 2026. 2. 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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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0%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몇 달 내 새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로 인상하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어제 대법원이 몇 달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얼마든지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 것은 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법은 150일이 지나서도 관세 부과를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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