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집착한 건 권력이었나…지귀연의 1300쪽 답은 [피고인 윤석열/마침]㊹

이화진 2026. 2. 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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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검사, 검찰총장,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그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들은 주문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윤석열'. 그 1심 재판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43일 만에 그 단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첫 형사재판. 43번의 공판, 161명의 증인을 거쳐 계엄 상황을 확인한 재판부의 결론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재판부 또한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어떻게 비상계엄을 결심해 실행했고 그 중 어떤 행동이 '내란죄'로 인정됐는지, 1,300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 담긴 판단을 마지막「피고인 윤석열」에 담습니다.


■ "대통령 무력화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바로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일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강하게 결심한 날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국회 상황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한 국무위원 탄핵 소추 시도와 예산안 삭감들이 반복되자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여겼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 윤 전 대통령이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이 '계엄 계획' 시작을 2023년 10월, 적어도 계엄 1년 전으로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총선 전후부터 12월 1일까지 9차례에 걸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야당에 대한 불만과 함께 '비상 대권' 등 언급을 하며 내란을 모의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기간 명태균 의혹 등이 불거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곤란하게 된 상황도 계엄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단지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해 계엄을 오래 준비했다는 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1일 이전에도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 대권'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엄 준비 허술…노상원 수첩 증거 안 돼"

이 때문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허술하고 우발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와 특검의 시선이 달랐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상원 수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계엄 일정부터, 주요 인사 '사살' 메모까지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일당의 실제 계획이라면, 이들이 집권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하고 장기 독재를 하려 했다는 가설도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과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하고 보관 장소와 방법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한동훈 쏴 죽이겠다" 증언도 불인정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여러 차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다"면서도 "오히려 단순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한 계엄 계획이 아니란 뜻입니다.

특히 2024년 국군의 날 만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 오라고 하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도 배척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과 특검 조사 단계에서도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작심한 듯 폭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찬 당시 곽 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기억한 날짜가 나른 점,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한동훈' 관련 증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증언들을 지워나가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지만…'찰스 1세'를 보라"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가 제시한 내용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는 곧바로 '내란'인가?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맞닿아있기도 합니다.

2) '선포 과정'이 위법하면 '내란'인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주장해 온 '야당 탓' '부정선거 탓'은 비상계엄의 요건(국가 위기 상황)일 수 없다고는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수차례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확실히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졸속 국무회의'도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요건을 못 갖추고,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의 실체적 요건을 섣불리 사법 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건 자칫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통령도 반역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역사적으로 이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나 군주가 '반역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찰스 1세는 군을 끌고 국회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가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왕도 국가에 대한 반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확립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한 겁니다.


4) 그렇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그러면서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나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국헌문란'이어야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재판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계엄 포고령을 들었습니다.

포고령 1호 내용은 '국회·정당·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국회 기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 투입'을 두고 "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체포조 운영·'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근거로, '국회 봉쇄 지시'와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을 꼽았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체포할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선 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의 관련 진술과 메모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 사안은 '다수' 증거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우원식,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3인방을 우선 체포해 수방사 벙커로 구금시킨다는 계획도 사실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가 임박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로 보고 내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과, 곽 전 사령관에게 최초 임무로 국회 출입을 제한하라고 하달했다는 다수의 증언 등이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국회 및 선관위 진입 행위를 내란죄의 또 다른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도치 않은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난 데 대해서도, 모두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엄 짧게 지속·무력 자제·65세 고령·전과 없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길게 서술했습니다.

먼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이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계엄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았다는 점, 군·경과의 충돌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정치인 등 체포조는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체포 활동을 종료한 점, 선관위 직원 등 체포 활동 또한 준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체포 활동을 하진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군인들이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민주당사에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또한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부가 '내란이 종료된 것은 국회에서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용기 때문이지, 내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명시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 '16차례 재판 불출석·구치소 속옷 난동'...법꾸라지 비판

비상계엄 이후 1심 선고까지 443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듭 거부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끝내 체포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같은 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한 두번째 대통령으로도 남았습니다.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을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16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으며, 구치소 구인을 하려던 특검 수사관들 앞에선 속옷 차림으로 버텼고, 보석 심문에만 선택적으로 출석해 '구치소에선 생존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을 두고 세 차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등 '법꾸라지'로 지탄받을 법기술을 전방위로 사용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지연 전략'으로 이틀을 소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고, (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지만 국민들께 사과"…곧 항소할 듯

윤 전 대통령은 선고 하루 뒤, 내란죄 인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문을 통해 밝힌 것과 달리, 이제 재판 불복을 꺼내든 겁니다.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나라를 구하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재판을 받는 게, 본인이 아닌 '정치 보복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재판 보이콧'을 암시한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도 모두 항소했습니다.

■ 내란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가른 1심 재판은, 이렇게 2026년 2월 19일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형사 재판을 44편에 걸쳐 기록한 KBS 법조팀의「피고인 윤석열」도 여기서 마칩니다.

계엄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 계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무기징역으로 그 단죄가 끝날지, 아직 그 결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관련 항소심은 오는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피고인 윤석열 모아보기>
https://news.kbs.co.kr/news/pc/issue/issueList.do?icd=19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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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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