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다른 관세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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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펜타닐관세를 위법 판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법을 근거로 한 저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전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시장은 소액 면세 조치 역시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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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에도…트럼프 "다른 관세와 다르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회와 조찬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펜타닐관세 부과를 위법 판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 저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6.02.22.](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newsis/20260222030526064qlnb.jpg)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펜타닐관세를 위법 판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법을 근거로 한 저가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중단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단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면세 정책으로 미국인들은 800달러(약 116만원) 이하 물품 수입 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정책은 세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물품을 처리하는 데 과한 비용을 쓰지 않도록 도입됐다. 면세 한도는 수차례 조정됐으며 2016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정책의 허점 때문에 펜타닐 등 마약 원료가 미국에 들어온다고 주장한다. 이에 IEEPA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면세 정책을 중단했고, 7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혜택을 종료했다.
NYT도 면세 혜택이 그간 중국 기업에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열광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해외 구매자를 찾으라고 압박하던 시점이 맞물리면서다. 아마존·쉬인·테무 등으로 중국 공장 제품이 미국 가정에 직배송됐다.
대법원이 전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시장은 소액 면세 조치 역시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직접 다루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면세 중단 근거로 제시한 사항이 무효됐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소액 소포 유입은) 국가 비상사태이며, 다른 관세 조치의 근거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전과 동일하게 IEEPA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싱크탱크 조세재단 선임 이코노미스트 알렉스 두란테는 "소액 면세를 둘러싼 혼란이, 지난 1년 동안 관세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에게 또다른 과제를 안겨줬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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