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10%→ 15%... 트럼프 하루새 또 올렸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2026. 2. 22. 0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후속 조치
하루 만에 5%포인트 인상 “즉시 효력”
“法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 몇 달 안에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상호 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는 하루 만인 21일 이 ‘관세(worldwide tariff)’를 기존 10%에서 5%포인트 오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에 대한 인상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 했고,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전날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세는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이와는 별개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법 조항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이날 “향후 몇 달 안에 행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탁월한 성공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숙고 끝에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극도로 반미(反美)적인 관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자신의 관세 인상 발표가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수입 상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개시한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밖에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도 상호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