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추기도 전에 일어났다가” …넘어져 수술받은 승객,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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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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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4일 오후 8시 53분께 부산의 한 버스에 탑승해 있던 중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577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은 있다고 봤다.
다만 류 판사는 버스회사의 책임 범위는 30%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의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면서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액수를 피고가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차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안별로 승객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해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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