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예견된 트럼프 대체관세…이재명 정부 ‘어쩌라고’ 대책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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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25%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기존 관세협정을 유지할 대안 모색에 들어가자 "이재명 정권은 '슈퍼 301조'(강화된 미 통상법 제301조)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야당에서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최측 참모 출신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예정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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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무역확장법 대체수단까지 거론”
“관세협정 유지할지 밝혀 불확실성 해소해야”
국힘도 “정부, 美대체관세 즉시 플랜B 대응을”
尹 내란죄에 張 “위대한 국민…李재판도 재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펜을 선물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021846726cyrz.p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25%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기존 관세협정을 유지할 대안 모색에 들어가자 “이재명 정권은 ‘슈퍼 301조’(강화된 미 통상법 제301조)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야당에서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일(현지시간) 슈퍼 301조에 근거해 주요 교역국 대상 불합리·차별적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최측 참모 출신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예정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위법)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며 “기존 실패한 관세 협상을 유지할지, 아니면 미국이 대체 관세를 적용할 때까지 기다릴지, 향후 대미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쥐고 있는 구명줄은 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존 관세협정 유지 여부 등을 공개 질의하면서 “대미 국가 전략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경제와 시장은 투명성이 생명이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를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어쩌라고’ 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성민 전 의원은 “트럼프는 이미 IEEPA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한국·일본에 대한 국가별 관세가 위법 판결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준비해 왔다고 전해진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122조를 직접 거론하며 ‘(이를 통해 지금과) 정확히 같은 관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려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합의했다.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미 대법원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 정상적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 행정부의 대체 관세카드까지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윤석열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5건 재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유튜브 ‘장성민’ 영상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021848161qhog.png)
한편 윤석열 정부 초기 수석급 참모이기도 했던 장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으로 내란수괴죄 1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날(20일) 유튜브 쇼츠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재임 중 법을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대통령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퇴임 이후라도 감방에 보낸다. 이것이 우리들의 위대한 장점”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취임 전 기소된) 중단된 5개 재판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전 SNS글에서도 “재판소원법은 피고인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위헌이다. 추진한 게 위헌정당·위헌정부”라며 “애초 ‘파기자판’했어야 할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이 오늘 무법천지를 자초했다” 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재개 책임론을 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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