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기간에 음주운전…김인호 산림청장, 6개월만 '직권 면직'

이자연 기자 2026. 2.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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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보행자 신호가 켜진 건널목으로 밀고 들어가는 검은색 차 한 대.

길을 건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합니다.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20일)밤 11시쯤 경기도 분당구의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왼쪽에서 오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동승자 없이 혼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 : 버스에서 있던 승객들은 다 내려서 횡단보도 옆에서 보고 계셨고 경찰하고 소방차하고 다 와서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관급인 김 청장을 직권으로 면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받아 산림청장에 임명됐는데, 알고 보니 추천자가 본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셀프 추천' 논란도 일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192일 만의 불명예 퇴진입니다.

산림청이 '산불조심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산불 대응의 최고 지휘부에 갑자기 공백이 생긴 겁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준전시적 비상 근무 상황에서 산불 대응 체계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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