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에 “3천5백억 원 배상”
[앵커]
자율 주행 사고에 있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미국 법원에서 3천억 원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가 세워져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점멸등에도, 정지 표지판에도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2019년, 이 사고로 주차된 차 주변에 있던 22살 여성이 숨지고 그 남자 친구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건 테슬라 모델S 차량.
사고 당시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던 운전자는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 책임을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슬라가 사고의 3분의 1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2억 4천3백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5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평결했습니다.
연방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내린 첫 평결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그대로 평결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70여 명이 숨진 가운데, 대부분 사건은 평결 전에 합의에 이르거나 기각됐습니다.
[제이크 그로브스/카매거진 부편집장 : "끔찍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자율 주행 기술이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름 자체가 운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출시 초기부터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이름을 캘리포니아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미 대법원 “상호 관세 위법”…트럼프, “10% 새 관세” 행정명령
- 자동차·반도체 현상 유지, 나머지는?…기업 덮치는 관세 불확실성
- 청와대 “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미와 협의”…대미투자특별법은 ‘진행’
- ‘2관왕’ 김길리의 대관식…‘최다 메달’ 최민정은 올림픽 은퇴
- “내란 가담, ‘국헌문란’ 인식해야 처벌”…공범들 영향은?
- ‘산불 조심 기간’에…산림청장 음주운전 직권면직
- 주한미군에 “서해 대치” 항의…‘중국 견제’ 동상이몽
- 미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에 “3천5백억 원 배상”
- 미국이 주목하는 메시 vs 손흥민 빅매치…SON “오직 승리만”
- 성큼 다가온 봄…시민들 얼굴에도 ‘웃음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