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국헌문란’ 인식해야 처벌”…공범들 영향은?
[앵커]
비상계엄 내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재판 속에서,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기준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었냐 여부로 갈렸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건 2명.
유무죄를 가른 건 국헌문란, 즉 국회를 침탈하려 한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지시만 '수행'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시를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란 가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가담자들 중에 하급자들은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은 물론 헌법존중TF의 징계 처분 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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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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