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상호 관세 위법”…트럼프, “10% 새 관세” 행정명령
[앵커]
세계가 주목해 온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즉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강력한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전 속 다른 조항을 뒤져 10% 추가 관세,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나왔습니다.
오늘(21일) 첫 소식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 나라에 상호관세를 매겼습니다.
일부 주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관세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6 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에게 주는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권 2기 2년차에 트럼프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 동안 우리를 착취해 온 외국 국가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죠. 하지만 오래 춤추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트럼프는 곧바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지금 기존과 다른 매우 강력한 방식을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얻게 될 겁니다."]
백악관은 10% 관세는 임시 관세 형태로 24일부터 발효되지만, 핵심 광물과 자동차, 일부 소비재, 식료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보복 관세 조치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박은진 남서현
[앵커]
들으신 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관세의 영역, 더 큰 불확실성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판결에 따른 향후 파장, 워싱턴 특파원에게 듣겠습니다.
김경수 특파원! 다른 나라들 춤추는 건 오래가지 못할 거란 트럼프 경고, 빈말은 아닌 듯 합니다.
이번에 들고나온 10% 추가 관세,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광석화 같이 관세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10% 추가 관세는 무역법 122조가 근거인데, 국제수지 위기를 이유로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시 관세라고 하는 건데요.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으니 10%의 신규 추가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무역법 301조와 더불어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플랜B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까지 받은 상호 관세는 근거가 무효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걷은 관세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텐데요?
[기자]
아직은 속단하기 이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 우리 돈 2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관세 소송에서 지면 완전 엉망이 될 것이고, 미국이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했듯이 관세 환급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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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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