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관세 위법판결에 신중 "글로벌 10% 관세 영향 제한적"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6. 2.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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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 신규 부과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대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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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만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 신규 부과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대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 조치를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2024년 기준으로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76%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를 거쳤거나 조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협상팀은 232조의 각종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는 관련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라 부과된 다른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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