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 질주... 車 2대 쾅쾅, 보행자도 칠 뻔
김인호 산림청장,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다.
TV조선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칠 뻔하기도 했다. 보행자는 김 청장 차량을 보고 급하게 몸을 피해 다행히 사고를 당하진 않았다.
사고가 경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 조치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김 청장이 전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 청장은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김 청장은 산림청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를 직접 추천받겠다며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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