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푼 사냥개, 자전거 탄 50대 행인 덮쳐 사망

문경근 2026. 2. 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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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반려견 목줄을 풀어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견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사냥개로 유명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당시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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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그레이하운드 이미지.(사건과 무관) 픽사베이

산책로에서 반려견 목줄을 풀어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견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사냥개로 유명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당시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50대)씨에게 달려들었고,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B씨는 1주일 후 숨졌다. 그러나 A씨는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갔을 뿐 B씨에 대한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는 외출 때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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