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딱 3일 쓰고 9일을 쉰다”…2026년 ‘역대급 연휴’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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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2026년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잇따라 발생할 예정이어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긴 휴식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추석 연휴(24~28일)에 앞서 21~23일에 연차를 더하면 19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 이후 3일 연차를 사용하면 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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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2026년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잇따라 발생할 예정이어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긴 휴식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다음 달 1일 삼일절이다. 일요일과 겹치면서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도 일요일과 맞물려 25일(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역시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이 추가 휴일로 주어진다.
연차를 적절히 붙이면 연휴는 더욱 길어진다.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금요일) 노동절부터 5일(화요일) 어린이날까지 주말을 포함해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노동절은 달력상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절에는 쉬지 못한다.
6월에도 공휴일을 징검다리 삼아 연휴를 늘릴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3일(수요일) 이후 이틀 연차를 추가하면 7일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다만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공휴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시 휴일이 됐다.
하반기에는 연차를 3일 이상 사용할 경우 장기 연휴도 가능하다. 9월 추석 연휴(24~28일)에 앞서 21~23일에 연차를 더하면 19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쉴 수 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 이후 3일 연차를 사용하면 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연말연시에도 주말을 낀 3일 연휴가 두 차례 이어진다. 12월 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 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어서 각각 일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한편 올해 연간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22일로 늘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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