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 손상 없게 할 것”

서영지 기자 2026. 2.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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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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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대체 관세 도입을 발표한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는 기존 통상 협력 기조는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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