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6개 더 남았다···무기징역 첫 선고 받은 윤석열 기다리는 재판들
6개 재판 진행 중, 3대 특검서 각 2개 기소 사건
특검법 “공소제기 6개월 내 1심 선고 내려야”

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재판은 아직도 6개가 더 남아있다. 3대 특검법은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 기일이 본격화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오는 6월말까지는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총 8개였다.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이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지난 16일 징역 5년으로 처음 나왔고,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이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6개 재판 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 2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23일 10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허위로 증언한 사건은 오는 4월16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다른 2개 재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수사외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범인도피 등)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바꾸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수사외압은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이, 도피성 임명 사건은 다음 달 31일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기소한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밖에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오는 25일 본수사를 시작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작전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내란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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