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조 원대' 관세 환급 현실화되나…각국 기업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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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해 더 이상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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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송으로 다투어질 것"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해 더 이상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335억 달러(약 193조 원)로 집계됐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 수입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 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 곳 이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취지에서 금액을 10배 넘게 부풀린 것이지만, 관세 환급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 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가 이날부터 정산(관세액 확정) 절차에 들어간 점도 변수입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CBP에 대한 이의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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