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도 운동' 의혹 용인 기쁨의교회, 이단성 유예 4개월만에 예장합신 재가입

엄태빈 2026. 2.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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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신사도 운동'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온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가 교단 탈퇴 12년 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김성규 총회장) 소속 중서울노회에 다시 가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총회장 안만길 목사를 비롯해 노회원 50여 명은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 영입 결정에 대한 다섯 가지 우려'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최근 예장합신 교단지 <기독교개혁신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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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도 운동 이단 규정한 예장합신
지난해 기쁨의교회 의혹 조사 "지도받겠다고 해서 1년 유예"
교단 내부 구성원들 반발 "총회 판단 무시한 것"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극단적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신사도 운동'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온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가 교단 탈퇴 12년 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김성규 총회장) 소속 중서울노회에 다시 가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합신은 신사도 운동에 대해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하고 이단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기쁨의교회에 대한 이단성 조사 후 1년간 판단을 유예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교단 내부에서는 중서울노회가 총회 결의와 신학적 전통을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 기쁨의교회를 받아줬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사도 운동으로 의혹을 받아 온 용인 기쁨의교회가 교단 탈퇴 12년 만에 예장합신에 재가입했다. 기쁨의교회 유튜브 갈무리

기쁨의교회는 1월 4일 공동의회를 열고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탈퇴, 예장합신 가입, 담임목사 정년 연장을 결의했다. 하루 후인 1월 5일 예장합신 중서울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기쁨의교회 가입을 승인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기쁨의교회는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의 사역 방향과 교단적 연대 필요성을 검토한 끝에 예장합신 복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단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신사도 운동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단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2014년 예장합신이 기쁨의교회의 신사도 운동 의혹을 조사하려 하자 교단을 탈퇴했고, 2025년 110회 예장합신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또 한번 기쁨의교회의 이단성을 조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장합신 이대위는 기쁨의교회에 대해 △병약자에게까지 요구되는 과도한 훈련 △축사 사역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가정 붕괴 △어린이들마저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사례 △쓰러짐·땅밟기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기쁨의교회가 이를 인정하고 지도받겠다고 하자, 교단은 보고를 1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기쁨의교회가 신학적·사역 방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총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교회가 교단에 가입한 것이다. 장로교단 헌법상 교회는 총회가 아닌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라, 총회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거나 제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총회장 안만길 목사를 비롯해 전국 노회원 50여 명은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와 용인 기쁨의교회 영입 결정에 대한 다섯 가지 우려'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최근 예장합신 교단지 <기독교개혁신보>에 게재했다. 

기고문에서 이들은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는 이미 경기중노회에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해당 노회를 탈퇴한 전례가 있다. 게다가 2025년 수원노회에 가입 시도를 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용인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노회에 가입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이단성 판단 유예 가운데 있는 기쁨의교회에 대한 무리한 영입에 의해 지역 노회 원칙까지 무시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한 총회 관계자는 2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기쁨의교회가 중서울노회에 다시 가입한 것은 총회 질서를 깬 것이다. 이단성 문제도 있지만 소수가 세력을 구축하고 교권주의를 휘두르려는 과정에서 대형 교회인 기쁨의교회를 끌어들인 것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임시노회에 참석했던 목사 회원 2명은 예장합신 총회에 기쁨의교회 가입을 승인한 중서울노회 임시회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예장합신 교단 헌법상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과 그 처분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장합신 총회도 임원회를 열고 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중서울노회장 주현덕 목사와 서기 이익수 목사에게 노회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이들은 답하지 않았다. 현재 해외 출타 중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에게도 입장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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