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3500억 원 배상" 확정

곽주현 2026. 2.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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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책임 물어 작년 징벌적 손해배상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첫 배상 판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국-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 차량이 일으킨 사고에 연루돼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테슬라가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 원)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이애미 연방법원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난해 8월 법원 명령에 항소한 테슬라 측 주장을 2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미 플로리다주(州) 키라르고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2019년형 테슬라 모델S를 몰고 시속 약 100㎞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발생했다. 모델S는 적색 점멸등과 정지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갓길에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여파로 SUV 옆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한 운전자가 2016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모델S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배상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와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도했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다. 배심원단은 사망한 여성 유족에게 1,950만 달러(약 282억 원), 중상을 입은 남성에게 2,310만 달러(약 335억 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900억 원)를 부과해 양측이 나눠 갖도록 판결했다.

테슬라는 모델S에 결함이 없었다며 운전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또한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테슬라가 "인간 생명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보인 것이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테슬라 측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다. 로이터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했지만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거나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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