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판결에 트럼프가 빼든 무역법 301조 조사 칼날…한국도 겨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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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전방위적인 무역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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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 301조로 우회해 압박 지속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전방위적인 무역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2025년 기준 미국에 대해 11번째로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564억 달러(약 81조7000억 원)로 중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 이어 11번째로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의 척도로 삼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 면에서 한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특히 USTR은 이번 조사에서 비관세장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겨냥한 차별"을 주요 조사 분야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는 한국 국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통상 현안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과 망 사용료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청원한 상태라 이번 조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통상 무역법 301조 조사는 결론까지 최대 12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USTR은 이번 조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임시 관세가 150일의 시한으로 발효되는 만큼 그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협상 대상국들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상공세가 예고된 만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세 대응을 넘어 미국의 다각적인 통상 압박 시나리오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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