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취임 6개월 만에 ‘직권면직’

정재석 기자 2026. 2.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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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위 공직자 법령 위반 엄중 조치…즉각 경질
▲ 김인호 산림청장.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이 경찰에 입건됨과 동시에 대통령 직권으로 면직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김 청장의 면직 사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들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부상자 발생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수사개시를 통보했으며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해 상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청장은 신구대 교수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8월 임명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6개월 만에 퇴임하게 됐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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