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만 벌써 세 번째 시도...법원, 한학자 연장 불허 '구치소行'
◇ 지난해 11월 이어 같은 패턴 반복
◇ 정치자금.김건희 샤넬백 청탁 등 혐의

'건강'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를 석방 기간 만료 시점으로 정하고, 전날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인 지난 19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박이 패턴...나오면 연장 신청, 법원은 불허 ◆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똑같은 수순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한 총재 측은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흘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방 기간이 끝나자 연장을 요청했지만 역시 불허됐고,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도 같은 흐름입니다.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9일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석방 기간 동안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됐고, 의료진과 변호인, 간병인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 신청이 나왔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두 차례 모두 연장은 불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인정하지만, 계속 밖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셈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일시 치료는 허가했지만 구치소 밖에 계속 머무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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