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만 벌써 세 번째 시도...법원, 한학자 연장 불허 '구치소行'

제주방송 강석창 2026. 2.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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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를 석방 기간 만료 시점으로 정하고, 전날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한 총재 측은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흘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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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일시석방 후 연장 신청 기각
◇ 지난해 11월 이어 같은 패턴 반복
◇ 정치자금.김건희 샤넬백 청탁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를 석방 기간 만료 시점으로 정하고, 전날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인 지난 19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박이 패턴...나오면 연장 신청, 법원은 불허 ◆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똑같은 수순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한 총재 측은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흘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방 기간이 끝나자 연장을 요청했지만 역시 불허됐고,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도 같은 흐름입니다.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9일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석방 기간 동안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됐고, 의료진과 변호인, 간병인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 신청이 나왔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두 차례 모두 연장은 불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인정하지만, 계속 밖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셈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일시 치료는 허가했지만 구치소 밖에 계속 머무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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