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에도 떨고 있는 재계…“불확실성 더욱 커져”

김기덕 2026. 2.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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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옥죄던 상호관세가 철폐됐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글로벌 관세 10% 부과'라는 플랜 B 카드를 꺼내든데다 앞으로 무역확장법·관세법 등을 근거로 더욱 강력한 관세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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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철강 등 기존 품목관세는 전혀 영향 없어
무역법·무역확장법 근거로 '더 센 관세' 가능성
관련업계, 정부 후속 협의·대응 조치 예의주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옥죄던 상호관세가 철폐됐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글로벌 관세 10% 부과’라는 플랜 B 카드를 꺼내든데다 앞으로 무역확장법·관세법 등을 근거로 더욱 강력한 관세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이미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은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후속 협의와 대응 조치를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당장 특별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글로벌 신규 관세 부과를 들고 나오는 등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상호관세의 일부인 기본관세 10%를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한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기존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 세율을 대체하는 역할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한 만큼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 자칫 지금보다 더 많은 관세가 부과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수출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 부과가 시작된 첫 해에 합산 연간 7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만큼, 25% 관세가 더욱 높아질 경우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철강에 대한 관세도 50%로 유지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사의 부담도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지만 추후에 품목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선업계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양국의 협력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단이 내려졌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추가적인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날 대법원 판결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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