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음주 사고'로 불명예 면직…면허정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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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 위법행위'를 이유로 21일 면직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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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직 법령 위반 엄중 처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 위법행위’를 이유로 21일 면직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된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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